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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경영방침

관리자 2024-04-16 Number of views 6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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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대재해처벌법

법 제1조(목적) ‘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 

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 

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


2. 중대산업재해의 정의 

중대산업재해의 정의 (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2022.01.27 시행)

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(산안법)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.


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
나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
다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 


3. 중처법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


1. 50명(건설업인 경우 공사금액 50억원) 이상은 '22.01.27. 부터 적용

2. 5~49명(건설업인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)은 '24.01.27.부터 적용


4. 중처법 의무주체


 ‘해당사업’ 또는 ‘사업장의 개인사업주’ 또는 ‘경영책임자’ 등을 말하며 

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 

>>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

>>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, 인력,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

>>안전&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.

>️>중앙행정기관 :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•공공기관의 장


② 개인사업주 :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 


5. 중처법 보호대상

보호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사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1) 근로기준법상 근로자

2) 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

3)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&노무 제공자